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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는 단속 후 우편이나 모바일로 발송되며, 위택스에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기본 금액은 승용차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등으로 구역과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과 월 1.2%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단속이라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고지서 수신 방식과 조회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는 크게 우편 고지서와 모바일 전자고지 두 가지 방식으로 발송됩니다. 우편은 일반적인 방식이며, 모바일 고지는 카카오톡 전자문서나 앱 알림 형태로 수신됩니다. 모바일 알림을 열람하면 고지 효력이 발생하며, 미열람이나 거부 시에는 종이고지서가 다시 발송됩니다.
조회는 위택스(WeTax) 시스템에서 차량번호 입력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에서는 단속일시·장소·증거 사진·부과 금액이 제공되며, 고지서 발송 전에도 시스템에 반영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히 모바일 고지서는 발송과 동시에 납부가 가능해 편리합니다.
이러한 조회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는 단속의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이의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지자체별 시행 여부가 다르므로, 고지서에 안내된 연락처나 시·군·구 교통과 공지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 납부 방법과 납부기한
과태료 납부는 여러 경로로 가능합니다. 위택스 온라인 납부, 가상계좌 이체, 지로·은행 창구 납부, 일부 지역의 ARS 결제나 무인수납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납부 시에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고지서에 연·월·일로 명시되며, 기한을 넘기면 곧바로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진납부 감경 제도를 운영해 고지서 발급 후 일정 기간 내 납부하면 원금의 20%를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 경우, 자진납부 기간 내에는 3만2천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사실은 보통 당일~익일 위택스와 지자체 시스템에 반영되며, 납부 지연 시 불이익을 막기 위해 고지서에 기재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진납부 감경 여부와 기한은 지자체 고지서와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 과태료 금액과 감경 기준
과태료 금액은 위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승용차 기준 8만원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기한을 넘기면 감경 혜택이 사라지고 원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감경 여부와 적용 기간은 지자체 조례와 고지서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중복단속, 단속 사유 부재, 차량 고장 등 정당사유가 확인된다면 과태료 부과가 정정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진납부보다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진 열람과 의견진술·이의신청
단속 사진과 증거자료는 위택스 조회나 지자체 민원실을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속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먼저 의견진술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은 보통 단속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차량 고장·응급 상황과 같은 정당사유를 증빙하면 과태료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고지서가 발급된 이후에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되면 과태료 처분은 정지됩니다. 이후 지자체가 법원에 사건을 송부하여 재판 절차로 넘어가고, 법원 판단에 따라 과태료 납부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은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하며, 일부 지역은 온라인 접수도 지원합니다. 각 지자체 교통과 또는 고지서 뒷면 안내를 통해 기한과 제출처를 반드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체납 시 가산금과 불이익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원금에 가산금이 붙습니다. 먼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월 1.2%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됩니다. 예를 들어 4만원을 미납하면 가산금 1,200원이 추가되고, 매월 480원씩 늘어나 최종적으로 최고 7만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체납할 경우 자동차에 대한 압류, 공매, 검사 제한 등 행정 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 납부하거나, 정당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일 장소에서 이중 단속된 경우처럼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정정부과나 환부가 가능하므로, 해당 지자체 교통과에 즉시 문의해 정정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 위택스에서 조회되면 바로 납부해도 되나요?
A. 시스템에 부과 내역이 반영되면 고지서 수령 전에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고려 중이면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진납부 감경 20%는 모든 지역에서 운영되나요?
A.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하지만, 감경 적용 기간과 대상은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고지서 안내문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납부를 미뤄도 되나요?
A.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과태료 처분 효력이 정지되므로 납부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Q.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요?
A.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3% 가산금이 붙고, 이후에는 월 1.2% 중가산금이 누적됩니다. 체납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Q. 모바일 전자고지를 놓쳤는데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A. 미열람이나 수신거부 시 종이고지서가 발송되며, 일부 지역은 전자문서함에서 재열람도 가능합니다. 확인 방법은 지자체 안내를 참고하셔야 합니다.